생후 8개월 된 영아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60대)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3일 이같이 밝혔다.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3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B군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중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침대에 집어 던지고 강제로 서게 한 뒤 양쪽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의 범행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겨,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수사기관은 구청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오히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거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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