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됐지만 이날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은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의 운행속도나 시설기준 등이 고속도로와 유사해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도로보다 약 3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착용이 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돼 왔다. 우선 안전띠 착용의 가장 큰 효과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 확률을 50% 감소시킨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해 "전 국민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 전체 사망자수의 9.8%(약 577명)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유아보호장구(카시트) 착용까지 확대된다면 연간 전체의 0.4%(약 23명) 사고를 추가로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전좌석 안전띠 매기 캠페인 'TS(Transportation Safety) 문화벨트' 운동과 유아용 카시트 보급을 통해 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봄철 나들이 차량이나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에 전좌석 안전띠 매기 지도점검을 시행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라고 말해주면 안전띠 착용률이 매우 높다"며 "안전띠 매기 요령이나 차내 질서 등에 대해 학교에서부터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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