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의 전체 예비후보자 중 36.1%인 2477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전과 기록을 분석해 보면 전과 5범에서 15범이 수두룩하다. 이들 중에는 이미 전과 9범이던 10년 전 한 정당에 공천을 받아 당선증을 거머쥔 경력자도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 견제하면서 소신 없는 단체장을 퇴출 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원(광역시도의원·기초의원) 4000여 명을 뽑는다. 지방의원은 지자체의 예산을 짜고 지자체의 법 규정인 조례를 제·개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광역의원은 1억500만 원, 기초의원은 7750만 원 안팎의 연봉(업무추진비 등 포함)도 받는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이 있는 선출직 예비후보들이 성추행, 뺑소니 범죄, 상해 등 범죄 경력이 다양하다. 전 국민 중 전과자 비율은 법무부가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학계에선 2020년 29% 수준이라고 보고된 사례가 있다. 이와 비교하면 6%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지방의원의 도덕성 수준이 유권자인 국민 평균보다 낮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의 범죄 경력 가운데 광역의원 예비후보 경우 703명의 범죄 경력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강력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공천 배제 기준으로 명시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과를 가진 후보들이 상당수 공천 심사를 통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각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심사하지만 회의록과 평가 기준은 ‘대외비’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면, 국민의힘은 1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 시 공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가 눈에 띄게 많은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음주에 관대한 국민 문화가 문제”라고 했다. 공직 후보자는 일반 국민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전과자들이 판을 치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습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를 가볍게 보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범죄도피처로 전락한 의회의 앞날이 암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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