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가 금권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28일 경북지방경찰청에 4인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영덕군수 선거판이 급격히 격화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먼저 조주홍 예비후보의 부친 조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 씨는 영덕동천문화재단 이사장 신분으로 지난 4월 8일 지역 주민 약 80명에게 여행 경비와 식대, 여행자보험 등 일체 비용을 제공하고 아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됐다. 김 후보 측은 이를 명백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제114조)으로 규정했다. 또한 김 후보는 조 예비후보 본인과 측근, 그리고 지역 언론인까지 포함해 현금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2025년 6월경, 후보 예정자 신분에서 측근을 통해 언론인에게 현금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 시기였던 2025년 9월 말, 또 다른 피고발인이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작성을 권유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후보 측은 두 건의 구체적 사례와 함께 음성파일,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및 제23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된 음성파일 내용은 파장이 크다. “그날 서류를 많이 들고 와서 여러 사람에게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발언은 특정 소수에 그치지 않은 광범위한 금품 제공 정황을 시사한다. 또 다른 녹취에서 등장한 “이게 위에서 주는 거니까”라는 표현은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캠프 차원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김 예비후보는 “마치 70~80년대 돈 선거를 보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돈으로 군수를 사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클린 공천 원칙을 지키려면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재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 조직적 금권선거 여부까지 규명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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