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방사선 유출 사태에 대응해, 추가로 8개 도·현에서 수입된 식품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앞서 채소류 수입을 중단 조치한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치바현을 포함해 일본의 13개 현에 대한 식품 수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은 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같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 등 8개 도·현에서 생산·제조된 농산물, 가공식품 등이다. 이들은 원전에서 반경 200㎞ 내에 있는 현과 일본 정부 자체조사 결과 시금치 등 채소류에서 방사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지역이다. 식약청은 또 나머지 34개 현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원전 사고 인근에서 생산된 농·임산물이 다른 지역을 우회해서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제3국에서 생산된 식품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생산된 식품은 증명서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청은 일본산 분유 등 영·유아 식품에 대해 요오드 민감도 등을 감안한 관리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영·유아 식품와 우유·유제품의 요오드 관리기준을 성인기준(300㏃/㎏) 보다 낮은 100㏃/㎏, 150㏃/㎏ 이하로 각각 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특히 최근 일본산 채소류에서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이 나온 점을 감안,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된 식품은 일본 정부가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산 수입식품 증명서 요청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청은 "이번 일본산 수입식품 관리 강화는 식품 안전성을 식품 수입업자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행정적인 강화조치"라며 "현장에 예측성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2주간의 예고기간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