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이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간다.포항시 남구청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남구 지역 개별주택 2만2046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앞서 포항시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올해 남구 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항목이다.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오는 5월 29일까지 남구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기관이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 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검증하게 된다. 이후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박현수 남구청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