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시민 편의를 위한 원스톱 신고 지원에 나선다.남구청은 포항세무서와 협업해 오는 5월 6일부터 한 달간 남구청 2층 회의실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통합 신고창구는 국세청이 사전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공하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되면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모두채움안내문 내용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ARS(1544-9944)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또한 남구청은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업종 종사자, 수출 중소기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오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남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신고 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마쳐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