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최고한도가 연 44%에서 5%포인트 인하된다. 또 과도한 대출중개수수료를 제한하는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위는 현행 연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39%로 인하키로했다. 아울러 최고 금리인하로 저신용층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햇살론 등 서민우대금융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안형익 금융위 서민금융팀장은 "대출중개수수료율 최고한도 규제와 이지론의 대출중개기능 활성화 등으로 중개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비용절감을 통해 금리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그간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졌던 대출중개수수료도 손질한다. 대출중개수수료율은 현재 대출금의 7~10% 수준인데 이를 3~5%로 낮춘다는 것.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법률개정 등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 금융당국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각 금융사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중개업자에게 과다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고객이 대부업체에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권도 도입했다.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대부업체는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 이지론을 활성화해 대출중개업자의 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키로 했다. 서민들의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수정, 조치했다. 앞으로는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로 신용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 또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현재 5년간 반영하고 있는 90미만의 연체정보를 3년간만 신용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자를 줄여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3대 서민우대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제도 보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2년 연장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원대상 확대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재활자금(4%) 지원 확대 ▲신용관리 교육강화 등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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