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서비스가 결국 부채고, 미상환금액에 대한 연체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카드 선포인트 서비스'와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향후 불이익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는 회원의 물품 구매시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70만원)를 미리 지급해 매매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신 지급, 고객은 이 금액을 향후 일정기간(최장 3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다. 선지급 이용 잔액은 지난 2007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으로 3배 급증, 매년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이 물품 구입시 선지급서비스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나 추후 신용카드 이용 부족 시 지원받은 금액은 결국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특히, 선포인트 상환금액을 현금으로도 상환치 못할 경우 미상환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 연체시 신용등급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가 다르다는 점도 알고 이용해야 한다. 매월 상환금액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선포인트 상품은 상환기한 전에 갚으면 약정이 자동종료 되나 그렇지 못하면 약정 종료시점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반해 포인트연계 할부상품은 의무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상환부담이 적다. 하지만 할부수수료(통상 6.5% 이하) 부담은 존재한다. 또 선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이 클 수록 앞으로 사용해야 할 카드 의무지출 금액도 많아진다. 따라서 평소 본인의 카드이용 금액이나 예상 이용금액을 고려해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1개 카드사에서만 서비스를 받는 게 낫다. 2개 이상 카드사의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중복 이용하면 카드 이용실적 부족으로 현금상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포인트 상환을 위해 최장 3년동안은 해당카드를 사용(lock-in) 해야 한다. 하지만 순간적 구매 욕구로 불필요하게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서비스 이용약정을 해지하거나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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