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구직자 보호 강화와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운영자가 기업·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점검·검증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운영사업 신고 시 결격사유를 규정해 구직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이번 개정안은 허위 해외취업 광고 등 취업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임금체불 여부 표시 등 제한적 규제만 있어 허위 구인광고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함께 통과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전기·전자제품과 포장재 무상회수 의무 대상을 방문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방문 설치가 없는 소형 전자제품까지 무상회수 의무가 확대되면서 판매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회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구직자를 보호하고 현장의 과도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민생법안이 통과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