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등 이공계특성화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연구중심 대학들은 정부 지원 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국가 핵심 연구사업 참여와 재정 지원 과정에서 제약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포스텍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은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지원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개정안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및 지원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이에 따라 이공계특성화대학들이 국가 과학기술 사업에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또 연구 중심 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첨단 과학기술 연구 경쟁력 강화와 전문 인재 양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공동대표발의 형태로 추진했다. 여야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통 과제를 놓고 협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상휘 의원은 “포스텍 등 이공계특성화대학들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과학기술 사업에서 보다 정당한 평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포항의 대표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이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