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규모를 확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포항시는 12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액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 지급이 확정된 건수는 총 4550건이며, 보상금 규모는 약 11억8300만 원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의 소급 신청분 일부도 포함됐다.보상 대상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인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부 지역과 군사격장이 위치한 흥해읍·장기면 일부 주민들이 해당된다.특히 올해는 군 소음 피해보상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면서 보상 범위가 일부 확대됐다. 기존에는 소음대책지역 경계선 기준으로 보상 여부가 갈리면서 같은 생활권 주민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하지만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인접 주택과 지형지물 기준 1웨클(WECPNL) 이내 지역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63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편입됐다.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른 구역별 기준을 바탕으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포항시는 이달 말까지 지급 결정 통지서를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보상금 지급은 오는 8월 말 진행되며,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며 “주민들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