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 식품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사기 수법은 ‘식품위생법 개정’과 위생 점검 강화를 내세워 ATP측정기와 온·습도계 등 위생관리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처럼 속인 뒤 특정 업체를 통한 제품 구매와 계좌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뿐 아니라 식품접객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범행 대상이 확대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사기범들은 실제 행정기관 문서와 유사한 형식의 위조 공문에 담당자 이름과 직위, 연락처, 점검 일정 등을 기재해 신뢰를 유도하고 있으며 팩스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장비 미구비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구매 비용은 추후 전액 환급된다”고 속이며 입금을 재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산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를 통해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공문 ▲특정 업체 거래 유도 ▲전화상 계약 및 즉시 입금 요구 등의 경우 사칭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한편, 피해가 우려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