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시민단체가 정당에만 후보 추천 권한을 부여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 추진에 나섰다. 지방정치가 중앙정당 중심으로 예속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사회 중심의 정치개혁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포항발전유권자연대(포유연)는 1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등은 정당에만 독점적으로 공천권을 부여해 국민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포유연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민공천 방식으로 서모 씨에게 추천서를 발급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및 후보 등록을 신청했지만, 선관위 측은 “정당 추천서 또는 일반 개인 추천서가 필요하다”며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성일 후보와 윤석열 후보 역시 포유연 추천서를 첨부했으나 포항시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일반 개인 추천 방식으로 무소속 등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포유연은 “공직선거법이 사실상 시민단체의 공천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며 “정당 역시 국민이 만든 정치적 결사체이고 시민단체 또한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위한 결사체인 만큼 정당에게만 공천권을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단체는 현행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를 중앙정당 중심 구조에 종속시키고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포유연은 “지방선거가 지역 주민보다 중앙정당 공천 여부에 좌우되면서 줄세우기 정치와 계파정치, 공천비리, 금권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독점 공천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정치는 주민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여야 함에도 현실은 중앙정당의 공천 권력이 지방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며 “시민공천과 다양한 정치세력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포유연 고문 이기우 교수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문제 제기”라며 “정당독점 공천제도 개혁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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