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복수국적을 허용한 새 국적법에 따라 해외 입양인 1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5살 때 스위스와 네덜란드로 입양된 김모(44)씨와 신모(40)씨 등 국적회복 신청자 13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했다. 새 국적법의 첫 수혜자들인 셈.
옛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했지만, 새 국적법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도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이다.
새 국적법 덕에 이번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김씨는 5살 때 형과 함께 스위스로 입양된 후 인종차별과 양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힘든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취리히 대학에 입학했고, 5개 국어를 구사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신씨는 네덜란드에 입양돼 대학에서 항공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항공사에 근무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신씨의 아내 역시 4살 때 네덜란드로 입양돼 20여 년간 네덜란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며 "새 국적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해외 입양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 5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적회복자 13명을 초청, 국적회복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