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택배기사들의 파업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 국내 주요 택배사 5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점, 터미널 운영 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원, 씨제이 6억1200만원, 롯데 6억3300만원, 한진 6억96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이다. 이들이 택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조사 결과 5개 택배 사업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도 영업점에 전가했고,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도 영업점에 떠넘겼다. 택배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영업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설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공정위는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 사업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 기간이 3∼4년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특약 혐의로만 과징금 총 24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쿠팡이 5억6700만원, 씨제이 5억400만원, 롯데 4억8300만원, 한진 5억46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이다.또 5개 택배 사업자는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 터미널 운영 등을 영업점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면 총 2055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롯데의 경우 최장 761일이 지나 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게 돼 있다.이에 공정위는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 사업자에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쿠팡 1억9200만원 ▲씨제이 1억800만원 ▲롯데 1억5000만원 ▲한진 1억5000만원이다.이번 조사는 택배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탈진, 과로사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 사업자들의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며 시작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