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덕곡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화재경보기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5일 오전 0시 16분경 당시 주택에는 80대 여성 A 씨가 홀로 머물고 있었는데 한밤중 갑작스럽게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으나 설치해 둔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통해 화재를 신속히 인지해 대피했다. 비록 지난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이 모두 잃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가장 소중한 인명만큼은 지켜낼 수 있었다.
 
현행법상 일반 주택의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는 2017년부터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청의 최신 통계(2023년 기준)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극명히 드러난다.통계에 따르면 주택 화재 발생 비율은 전체의 약 15% 수준이지만, 사망자 비중은 약 36%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심야 시간대 화재 발생 시 인지 지연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며, 화재경보기가 왜 ‘필수품’인지를 방증하고 있다.고령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독주택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공동주택(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 추진 중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단독주택 및 노후 공동주택 대상: 기초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무상 보급 및 설치 지원 ▲취약계층 집중 관리: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재난 취약 가구 우선 설치 ▲대국민 캠페인 '우리 집 안전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자율 설치 독려 등이다.고령소방서는 "화재경보기는 만 원 안팎의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화재 시 발휘하는 효과는 수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이 노후화된 공동주택 주민들도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