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들에게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6년간 이뤄진 담합 규모는 6조원에 달했다.제면업체, 제과업체 등 대형 실수요처와의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밀약한 결과,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공정위는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제분사)인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에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정하도록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조치다.공정위는 또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1년에 두 차례 서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담합 관련 매출액이 총 5조6900억원에 달하고, 매출 규모·협조 정도에 따라 상위 사업자는 15%·하위 사업자는 10%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적용된 결과다.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삼화제분 242억9100만원 ▲한탑 194억4800만원이다.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24차례에 걸쳐 제면 업체, 제과업체 등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7개 제분사는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2024년 매출액 기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에스피씨삼립㈜과 삼양제분㈜ 등 2곳은 주로 계열회사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어 사실상 7개 제분사가 B2B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구조였다.공정위는 최근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를 내린 데 이어 이날 밀가루, 앞으로 전분당 담합 의혹까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에 이어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받게 됐고 전분당 담합 관련으로 조사를 받고 심의에 상정돼있다.이들의 시장 참여 제한 검토 가능성에 관해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당장 사건에 적용하긴 어려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는 적극적으로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