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이 경찰과 금융기관과 함께 신용보증부 대출 관련 불법 브로커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대구신보는 지난 26일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에서 대구달성경찰서, KB국민은행 달성종합금융센터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근절’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기 침체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 피해가 잇따르자 시민들의 사전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대구신보는 현장에서 “보증부 대출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대출 알선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다.또 허위 서류 작성, 착수금 요구, 공공기관 직원 사칭, 부정 청탁, 보험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불법 브로커 유형도 소개했다. 재단은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불법 브로커 의심 사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악용한 불법 브로커 피해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의 현장 홍보를 지속 확대해 시민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신보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과 함께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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