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27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경산시지부가 주관했다.교육 과정은 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식품위생법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고객 응대 및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식품위생교육은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기존 영업자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방식으로 연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이 영업주들의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업소별 위생 수준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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