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조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행각을 벌였던 중국인 등이 현지에서 체포·구속됐다. 24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황철규)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해온 중국의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 주범인 중국인 김모씨 등 23명을 구속했다. 피해자, 피해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확한 피해규모는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상황. 이 조직은 조직원이 1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으로, 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신용카드 번호 등이 도용됐다고 속여 거금을 챙겼다. 중국 수사당국이 이들을 일거에 검거할 수 있었던데는 지난 1월 대검과 공안 간 맺은 업무협정협력이 주효했다. 과거엔 보이스피싱 일당이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은 확인하고도 번번히 수사를 중단해야 했지만, 이 협력을 체결한 이후 수사정보 등을 공안과 공유하면서 이들에 대한 현지 추적이 원활해 졌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성과는 향후 피해를 줄이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대검 관계자는 "이들을 적발한 것은 협약 체결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초"라며 "김준규 검찰총장이 강조하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공조'의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중국 공안은 물론 미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FBI, 국방부 수사국 등과 업무협력을 체결한 이후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를 추적·송환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1300억원대 골프회원권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미(渡美)했던 T레저그룹 회장 이모(55)씨도 국토안보부와의 공조로 지난 19일 국내로 송환돼 우리 검찰(중앙지검)에 인계됐다. 이씨는, 검찰이 싼 가격에 골프장 이용을 수 있는 회원권을 미끼로 6877명한테서 가입비 명목으로 13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서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또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100억여원을 가로채고 미국으로 도주했던 건설사 직원, 징영형 미집행자인 검퓨터 도박업체 대표 등을 체포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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