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추행 판사, 스폰서 검사 등 법조계의 수장이 낯을 붉힐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법의 날을 즈음해 발생했다.
성추행 판사 사건은 올해 법의 날을 사흘 앞둔 22일 불거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해당 판사의 사표를 수리,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피한데다, 징계 없이 사직하면서 무리 없이 변호사로 개업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때문이다. 이래저래 이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에 면목이 없게 됐다.
2010년 법의 날에는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 MBC PD수첩이 법의 날을 나흘 앞둔 21일 스폰서 검사편을 보도한 것이다.
건설업자 정모씨한테서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100여명의 검사들이 구설수에 올랐고, 며칠 뒤 열린 법의 날 행사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당시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국민과 법조 선·후배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검찰은 민간위원까지 참여시켜 진상조사에 나서 검사 여럿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2009년 법의 날에 즈음해서는 그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불러온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문도 이때쯤 최고조에 달했다.
법원 내부망엔 신 대법관을 비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갑 선물로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린 '나쁜 빨대'로 인해 궁지에 몰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의 날이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기념일인 점을 감안하면, '저주'라고 할 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