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측 운동원 2명에 대해 법원이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모(41·여)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이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과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 엄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김모(37)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화 홍보원으로 동원된 김모(46·여)씨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영장이 기각된 정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해 입건 처리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20일~4월22일 강릉 경포의 한 펜션을 임대하고, 전화 홍보원들을 모집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화 홍보원들에게 일당 5만원의 급여를 선거가 끝난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펜션을 사실상 선거사무실로 이용하고, 전화 홍보원들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선관위는 "이 같은 조직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나 그 측근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행위로 보인다"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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