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관내 5곳의 전통시장 인근 500m엔 앞으로 대규모 점포 및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된다.
조선시대 때부터 명성을 떨쳐온 전통시장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김천시는 지난 21일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갖고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용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역 영세상권 보호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용배 부시장은 "최근 전통시장이 농촌인구 감소와 유통시장의 다변화, 소비자의 구매성향 변화 등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세"라며 "시설현대화, 상인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축제지원, 김천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인들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감호, 부곡, 중앙, 평화, 황금시장 등 5곳의 전통시장 구역을 정하고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5곳의 전통시장 일대엔 앞으로 대규모 점포 및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돼 지역 영세상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