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을 축소하고, 간편조사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5일 오후 대구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실납세자 세정 우대 등 올해 세정을 경기활성화와 공평과세 구현에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대구청을 포함해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을 적정규모(20%)로 축소하고, 간편조사 적용대상을 수입금액 5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했다.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유예와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 우대와 대출금리 우대 등 사회적 우대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126'국세청 새미래콜센터 모범납세자 전용 회선을 신설하는 등 성실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대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세무조사 유예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선 부과세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고리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세정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경산세무서를 방문, 관내 중소상공인과 직원들과의 대화를 갖고, 건의 사항과 애로를 국세행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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