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0개 내외의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20억원씩 투입해 개선에 나선다.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이나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14면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교육특구 시범 사업은 올해 종료된다.교육부는 우선 지역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 지원 유형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했다. 1유형은 시·군에 해당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30개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수도권 접경 지역이며 10개 내외 지역이 지정된다. 두 유형 모두 지역당 연간 20억원,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다만 2유형 가운데 광역지자체에는 매년 40억원이 투입된다.1유형 지역은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지역 낸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지역 내 유·초·중·고 학급별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유형은 다른 지역 대비 대학이나 기업 등의 인프라는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도농 복합적 성격에 따른 지역 내 교육격차 문제를 겪는 곳이다. 이에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필수과제로 추진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이 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단순히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 교육생태계를 통한 학생의 성장에 있다"며 "지역별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든 학교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든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생활권 기반인 기초지자체(시군) 단위로 지정된다.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 교육감, 교육장,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현재 계류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관련 법안을 연내 제정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운영 및 윤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선도지역을 지정,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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