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 VIP고객들의 예금 대량인출이 사실로 드러난 것과 관련, 26일 성명을 내고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금융감독원 책임자는 물론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과 영업정지 당일인 17일 새벽까지 부산 초량동 본점과 화명동 지점 두 곳에서 영업시간을 연장해 임직원과 친인척, VIP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른바 'VIP고객'들에게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혜인출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지를 말해주는 결과이며,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금융당국이 2월17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의결하지 않고 굳이 하루 전 날 영업정지 정보의 누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측에 영업정지 신청서 제출을 지시한 점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영업정지 처분 뒤 고액 예금 피해자들의 소송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불법적 공조행위였고, 결국 고액 예금이 편법적으로 인출되는 사태를 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산경실련은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중인 저축은행들의 자산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의 책임자와 직원들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이번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방만한 경영과 부실 관리로 서민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도 부족해 일부 고객들에게만 편법적으로 예금을 인출해 준 저축은행 관련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예금 인출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며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방치될 수 없도록 뚜렷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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