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고 실제 농업인 중심의 농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농지 11만 4864필지에 대한 이용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포항시는 올해부터 다음해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 계획에 따라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포항지역 11만 4864필지, 총 1만 2399ha 규모다. 시는 오는 7월 말까지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8월부터 연말까지 현장 확인을 포함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조사는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법 위반 사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농업경영 목적 외 소유,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무단 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시는 조사에 앞서 농지 소유자들에게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를 경우 정정 절차를 밟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7월 말까지 자진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포항시 관계자는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건전한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