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이 의원은 병역기피와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2건과 예비군 훈련 참가자 보호를 위한 ‘예비군법’ 개정안 1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감면이나 기피를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 허위행위 등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은 병역 감면이나 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국외 체류를 악용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면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개정안은 병역기피·면탈 목적의 도주, 신체손상, 허위행위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예비군법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직장 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학생 예비군에게 불이익을 준 교직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직장 내 사용자나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개정안은 사용자 또는 인사관리 담당자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