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처음 승인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 연세대 교수)는 2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어 배아줄기세포와 관련한 2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차바이오앤디오스텍(차병원그룹)의 망막질환 관련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이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의 경우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이 아닌 체외 연구용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신선배아 할구를 분리 배양해 그 일부로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차병원이 신청한 '신선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승인하지 않았다. 신선배아는 임신목적으로 생성돼 수정 후 자궁에 이식하기 전 단계의 냉동시키지 않은 배아를 말한다.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는 냉동 보존기간이 끝난 잔여배아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선배아에서 분리한 할구를 사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는 현행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이 지난 2009년 5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의 진행상황도 보고받았다.
연구팀은 그동안 모두 33차례 체세포 복제를 시도했지만 아직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일명 맞춤형 줄기세포)는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했다. 차병원의 연구시한은 2012년 5월까지로 1년 정도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