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유령 법인회사를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기범 등에게 팔아 넘긴 A(34)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월8일 유령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해 사기범 등에게 개당 30만원씩 받고 5개의 계좌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2400만원을 인출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법인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을 추적 수사 중이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