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시장·군수가 29일 각 시·군별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주택(19만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44만5000여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산정가격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주택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1.01% 상승했으며 구미시 1.61%, 군위군 1.4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문경시가 0.30%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3499만원이며, 구미시의 개별주택 평균가격은 8322만원으로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고 영양군이 103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중 도내 최고가는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소재 주택으로 8억1100만원이며 최저가는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소재 주택으로 45만7000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29일~5월31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관할 시·군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열람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받은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4.29~5.31) 관할 시·군(읍면동)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군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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