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9시30분께 대구 달서구에서 서부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사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0.093%였다. 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A경사의 음주 적발은 대구경찰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경찰 의무위반 발생건이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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