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소송이 2일부터 민사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2009년 기준으로 형사소송이 31%, 가사소송이 2%, 민사소송이 전체 송사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2일 전국 법원 본원 및 지원(시·군법원 제외)에서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소송서비스는 전자소송포털(http://ecfs.scourt.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터넷서비스 가입절차로 보면 된다.
가입 후엔 집 또는 사무실 등 언제 어디서나 소송서류를 제출, 열람할 수 있어 법원을 방문해 종이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소송기록이나 판결문도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한 뒤 당사자 등이 받아봤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단축돼 재판 진행 속도도 빨라진다.
실제 전자소송이 가장 먼저 도입됐던 특허분야 첫 전자소송 판결로 기록된 사건의 경우 소제기 후 71일만에 판결이 선고됐다. 기존(평균 158일)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법원 입장에서도 종이서류 작성, 보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전자소송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매뉴얼 등을 참조하면 된다.
대법원은 이번 민사사건에 이어 내년 5월 가사·행정·도산사건, 2013년 5월 신청·집행·비송사건으로 전자소송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은 미국 등 사법서비스 선진국에서 유용성이 충분히 확인된 고품격 사법서비스"라며 "신속, 투명한 재판을 구현하는 전자소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사무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률사무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수강할 수 있다.
강좌는 오는 11, 13, 18, 20일 4차례, 서울중앙지법 1층 대회의실에서 매번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전자소송 서비스 개요는 물론 ▲시스템 특징 ▲사용자등록 ▲소송서류 작성·제출 ▲소송서류 송달·열람 ▲인터넷 기록열람·사건관리 등 전자소송 서비스의 이용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 소개된다.
수강 희망자는 이메일(ecfs@scourt.go.kr)을 이용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24-9598, 031-724-95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