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제한된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새롭게 통합 출범함에 따라, 495개의 대규모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일부민원 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중단된다.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되는 민원서비스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행안부 위택스, 지방재정 보조금,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수도요금 조회 등이다.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날 야간인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 토지대장 발급(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시스템), 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등 78개 시스템의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이번 데이터 전환에 따른 서비스 제한은 전국 관공서와 온라인 민원창구 전체에 적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다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의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만 발급이 중단된다. 시는 일시 중단되는 민원 서비스 내용을 시민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부터 시와 구·군 누리집 공지를 비롯한 카드뉴스 제작, 전광판 홍보 동영상 송출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서비스 중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평소 이용하는 민원서비스의 중단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필요한 민원서류는 미리 발급받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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