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강동면 한 마을 A이장의 실제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A이장이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마을 행정과 생활 민원 처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24일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A이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주시 강동면 해당 마을의 한 주택으로 돼 있지만, 실제 생활 근거지는 이와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주민 B씨는 “이장을 만나려면 며칠 동안 찾아가야 겨우 한 번 만날 수 있다”며 “마을 일로 상의하고 싶어도 만나기가 어려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실제로 A이장의 주소지로 등록된 해당 주택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A이장은 포항에서 살면서 오후 2시가 지나야 이 마을로 온다”며 “이장을 만나려면 오후 2시 이후에 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대해 A이장은 “주택 관계자가 잠결에 얼떨결에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취재진이 방문했을 당시 해당 관계자는 집 마루에서 일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A이장은 또 “포항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강동면에 거주하면서 포항을 오가는 것”이라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강동면 관계자는 “내가 알기로 A이장은 강동면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포항에는 어른들이 있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마을 주소지로 전입한 지는 3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논란의 핵심은 A이장이 실제로 해당 마을에 거주하면서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다. A이장은 올해로 6년째 이장직을 맡고 있으며, 매월 4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또 반기별로 40만원씩 연 2회 상여금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장 수당과 상여금은 ‘경주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 지급된다. 해당 조례는 이·통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 의견을 기관에 전달하고 각종 고지·안내, 마을 현안 조정, 취약계층 확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다.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이 실제로 마을에 상주하지 않는다면 주민 불편은 물론 이장 위촉과 수당 지급의 적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경주시 시정새마을과 관계자는 “이·통장 임면 권한은 관련 읍·면·동에 있다”며 “자격 여부는 해당 면에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주민들은 A이장이 주소지만 해당 마을에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경주시와 강동면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A이장이 6년째 이장직을 맡아온 만큼 임명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근거지, 위촉 요건 충족 여부, 월 수당과 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주민들은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정작 마을에서 만나기 어렵다면 주민 불편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경주시와 강동면이 실제 거주 여부와 이장직 수행 실태를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주시는 A이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근거지, 이장 위촉 요건 충족 여부, 수당 지급의 적정성,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해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