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검찰의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소위는 압수수색의 요건과 관련, '피고인이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 관계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구체적 사실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범죄혐의가 있을 때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자료의 압수수색이 늘면서, 사생활 침해나 기업 경영권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도 신설됐다.
검찰소위는 압수수색시 검찰이 서버의 원본을 복사해 가져간 뒤, 나머지는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검찰소위의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게 압수수색의 요건과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소위 위원들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난 달 20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압수수색에 관련된 변경사항들을 모두 보고한 만큼 전체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