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강화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도 대폭 확대된다.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갱신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기존 가맹점도 매출액이나 환전액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다만 시행 이전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시점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도 확대된다.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을 비롯해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중기부는 전문성이 높고 매출 규모가 큰 업종을 제외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한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또 가맹점 외 장소나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대경중기청은 오는 7월 19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예정 가맹점을 대상으로 갱신 신청을 접수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상당수가 오는 10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운영되기 위한 것"이라며 "가맹점들은 변경된 기준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