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맡긴 9조원대 예금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제 잇속만 차린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임직원, 감사 등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김양(58) 부회장,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 대표 등 이 은행 대주주·임원·감사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120개에 달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 뒤 수조원을 대출해 주고, 분식회계로 부실 상황을 은폐하는 등 7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친인척 등의 명의로 세운 SPC에 불법 대출된 예금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여간 4조59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예금 9조9000억원 중 46%, 전체 대출금 7조원 중 71%에 달하는 규모다. SPC는 국내외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곳은 21곳에 불과했다. 결국 새 SPC를 설립, 다시 돈을 빌려 부실한 SPC에 투입하는 '돌려막기식' 대출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7500억원을 대출받아 연체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SPC 대출을 포함해 사실상 대주주 등에 5조3000억원을 빌려준 셈이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자 수익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조4533억원 가량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자기자본비율도 8% 이상으로 조작했다. '거짓 흑자'를 근거로 유상증자를 실시, 이에 감쪽같이 속아넘어간 모 장학재단과 모 학교법인이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박 회장 등 대주주 4명은 연봉 및 상여금으로 2005∼2010년 1인당 연 11억9300만원, 총 191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같은 기간 '거짓 흑자'에 따른 배당금 392억원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영업정지 전날 벌어진 이른바 '특혜인출' 의혹과 관련, 부산·부산2·대전저축은행에 검사·수사관 등 수사팀 40명을 급파, 인출 및 통화내역, CCTV 영상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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