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송사'를 가능케 한 전자소송이 2일 민사분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한 건설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청구소송이 1호 전자 민사소송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날 새벽 0시 전국 법원 본원 및 지원에서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전자소송 서비스가 시행된 이래 16분만에, 서울서부지법에 접수가 완료됐다. 원고 대리인은 법무법인 현의 이완수 변호사. 이를 비롯해 서비스 개시 1시간 만에 6건, 오전 8시30분 현재 7건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됐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 3건, 서울서부지법 3건, 대전지방법원 1건이 접수됐다. 변호사 없이 개인이 낸 사건도 3건이나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1호 사건이 심야에 온라인 접수되고 곧바로 소송절차가 시스템상으로 진행,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전자소송의 장점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소송 서비스는 전자소송포털(http://ecfs.scourt.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터넷서비스 가입 절차로 보면 된다. 가입 후엔 시공의 제약없이 송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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