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억원 이하로 돼 있는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중소기업(중소기업청이 정한 기준)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납품대금 지급이 보다 신속, 간편해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불하는 대지급제도를 보다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지급 제도'는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면 조달청이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대금지급 방식이다.
비교적 계약금액이 큰 1억원 이상 총액계약의 경우 일시에 큰 자금이 묶이게 되는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에 이를 5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단가계약'이란 여러 기관이 수시 반복 구매하는 물자의 경우 일정 기간 단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시점에 계약업체에 납품을 요청해 구매하는 계약방식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조달청과 중소기업 간 체결한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현재의 65%에서 94%로 대폭 증가하게 돼 신속한 자금결제로 중소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