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대구한의대한방병원과 손잡고 시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경산시는 지난달 30일 대구한의대한방병원에서 병원 측과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6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이용 시 비급여 진료비와 건강검진비의 15%를 감면받게 된다.감면 대상은 외래·입원 진료비와 약제비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종합건강검진 비용이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 또는 검진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을 제출하면 된다.이번 협약은 대학이 보유한 의료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시민 체감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학도시인 경산의 강점을 활용해 지역대학의 전문 역량을 주민 복지 향상으로 연결한 사례로 평가된다.조현일 시장은 "대학 협력사업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