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후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된 4만2460호를 대상으로 결정 공시했다. 표준주택의 위치 및 가격을 확인, 검토해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 검정을 완료하고 상향조정 1975호, 하향조정 1019호, 나머지는 산정된 가격대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은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세정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조정 공시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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