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가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고된 한·EU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3일 (사)대한양돈협회는 성명서 내고 정부에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생색내기"이라며 "졸속 추진된 양도소득세 감면책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축산업계들은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축산업을 8년 이상 운영한 991m²(300평) 이하의 축산농가가 축사와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3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정부 지원책은) 한·EU FTA의 최대 피해자인 축산전업농가를 전혀 보호할 수 없고 경작면적과 관계없이 양도세를 감면하는 일반 경종농가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은 축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도시민의 주택 양도세 면제는 9억원"이라면서 "목장용지 300평 이하의 농가만 면제한다는 것은 축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도·농 차별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FTA로 인한 피해가 점진적으로 누적될 것을 감안한다면 3년 한시적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적용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축산관련 단체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대책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