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유산을 개별 건축물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 경관과 지역공동체까지 아우르는 '문화유산지구'로 보존·활용하는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는다.    국가유산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첫 지정지원 공모를 실시하면서 지역 주민과 민간의 제안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지역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 모델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국가유산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등록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을 주변 경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2023년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됐다.이번 사업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각종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기초조사와 고증, 지정신청서 작성, 보존·활용 및 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지정에 필요한 연구비가 지원된다.특히 공모 대상은 지자체이지만 지역 주민과 학계, 민간단체도 지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해당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사업의 타당성과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가유산청에 신청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문화유산지구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가유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정 절차와 활용·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운영 지침을 마련했으며 지난 4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관련 지침을 보완·배포했다.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국비는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8월 21일 오후 6시까지 공문으로 접수하며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면 경관관리 기준 적용과 함께 주차장·주민편의시설 정비,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문화유산 보존은 물론 지역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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