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상임위원회 폐지 조례안 등을 직권상정해 일방 처리했다는 이유로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16일 곽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시민단체에 따르면 곽 의장은 지난 7~8일 국민의힘 소속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달성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을 공동 발의한 뒤, 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의결했다.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곽 의장이 달성군의회의 각종 조례와 규칙을 위반해 군민과 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의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개회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조례안은 5일 이상 입법예고해야 조례·규칙에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곽 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단 하루 만에 안건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임위 폐지가 하루 만에 처리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예외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법예고를 생략했다"면서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권리와 의원들이 상임위원으로서 조례안을 심의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단체들은 달성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상임위 폐지는 의회의 견제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달성군은 인구 26만 명이 넘고 연간 예산이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자체로, 의원 수가 7명인 중구의회에도 상임위가 설치돼 있다"며 "상임위 폐지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로 이어져 의회 운영의 민주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구경찰청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정상화를 위해 곽 의장의 직권남용 및 조례·규칙 위반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