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순란 전 대구시 북구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17일 지인 A씨에게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양금희 전 국회의원 후원회 지정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해, 당일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하게 한 혐의다.또 같은 날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명의 계좌에서도 양 전 의원 후원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이어 이듬해인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도 A씨에게 해당 후원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할 것을 부탁했고 A씨는 다시 송금했다.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안 부장판사는 "김 전 구의원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음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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