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제도 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부정 응답이 62.3%로 상용직 36.3%보다 26%포인트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68.6%로 300인 이상 사업장 30.5%의 두 배를 넘었다.여성 비정규직은 70.2%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답해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도 41.6%였다. 여성 비정규직의 부정 응답은 65.9%에 달했다.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52%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보다 높았다. 이 역시 여성과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서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직장갑질119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출산·육아 관련 상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36건이었다.육아휴직 기간에 퇴사를 통보하거나 복귀 뒤 조직적으로 따돌린 사례,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업무를 늘려 야근하게 한 사례, 단축근무 신청을 이유로 원거리 발령을 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지고 있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상시 근로감독과 위반 사업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