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가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동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등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이다.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되며, 올해 6월 기준 동구에는 모두 154개 단지가 해당된다. 전자투표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청 건축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서류 심사를 거쳐 공동주택별로 전자투표에 사용된 비용을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올해는 공공 전자투표 시스템뿐 아니라 민간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우성진 동구청장은 "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반영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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