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28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10~20% 할인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그동안 장애인과 유공자 통행료 감면은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년 이상 임차한 렌터카와 리스 차량도 기존 소유 차량과 같은 조건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독립유공자와 1~5급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통행료 전액을 감면받는다. 장애인과 그 밖의 유공자에게는 50% 감면이 적용된다.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8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렌트·리스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를 적용한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28일부터, 두 자녀 가구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 할인받을 수 있다.할인 대상 차량은 부모 명의의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다.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해 운행하면 할인되지 않는다.다자녀 할인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22일부터, 두 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할인을 받으려면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구 통과 때 등록된 부모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조회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차량에 탑승했는지도 확인한다.선불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를 낸 경우 등록 계좌로 할인액을 돌려받고,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된다.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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